PEST CONTROL SYSTEM

최고의 해충방제/바이러스 솔루션으로 해충부터 세균박멸까지 완벽한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이러스·살균 시스템

기침 한 번에 3천개의 침방울, 재채기는 한 번에 10만개의 침방울이 시속 140km로 공중에 뿌려져 단 몇 분만에 안개처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은 한번 번식하면 급속도로 확산되며 대상을 가리지 않기에 철저한 위생 개념과 환경적인 예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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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다잡아 공간 환경분석 1:1 맞춤 살균시스템

바이러스 발생 장소 및 확진자 동선 등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경진단

    상담과 환경을 분석한 후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오염지역 파악
  • 집기살균

    대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집기부터 살균시스템 적용
  • 공간살균

    대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공간 환경 맞춤형 살균시스템 적용
  • 인증서 및 정기관리

    클린안전지대 인증서 및 마크와 지속적인 정기관리로 위생환경 조성

해충다잡아의 살균서비스 시스템의 효과와 안전성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들은 일단 발병되면 급속도로 전세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인적,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슈퍼박테리아 / 슈퍼바이러스의
    99.99% 살균 시스템
  • 공중 부유균, 낙하균, 표면균 등의
    안전하게 살균소독
  • 어린이,유아의 입이 닿는 장난감,
    젖병 등도 안전하게 살균
  • 피부와 눈, 코 등의
    점막에 자극이 없어 안전
  • 화학적 안정성으로 살균 물질이
    잔류하여 살균지속력이 유지
  • 살균 작업 후 별도의
    세척 처리가 필요없음
  • 부식성이 없어서 금속표면이나
    금속장비에도 안전하게 처리
  • 오염된 유기물 환경 조건에서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을 살균

법정의무소독 대상 시설 안내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 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야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횟수 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하절기 10월~3월 동절기
1 [공중관리위생법]에 따른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광광숙박업소
1회 이상 / 1월
(매월)
1회 이상 / 1월
(매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먼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월
(3개월마다)
1회 이상 / 3월
(3개월마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먼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월
(3개월마다)
1회 이상 / 3월
(3개월마다)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 제83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여러분의 가정 및 사업장은 해충과 바이러스로 부터 안전하십니까?
이제부터 해충다잡아 해충클린케어로 안심하고 생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