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ST CONTROL SERVICE

최고의 해충방제/바이러스 솔루션으로 해충부터 세균박멸까지 완벽한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정의무소독대상

개미, 바퀴벌레, 쥐, 파리, 모기, 나방파리, 그리마, 곱등이, 집게벌레 등 각종 보행해충, 비래해충을 차단 및 방제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 관리, 세균 박테리아에 의한 집단감염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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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고 싶은 시설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소독 대상 시설 안내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신고받은 소독업소로 부터 법정소독 횟수를 준수하야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횟수 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하절기 10월~3월 동절기
1 [공중관리위생법]에 따른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광광숙박업소
1회 이상 / 1월
(매월)
1회 이상 / 2월
(2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먼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월
(2개월)
1회 이상 / 3월
(3개월)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먼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월
(3개월)
1회 이상 / 6월
(6개월)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 제83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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