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ST CONTROL SERVICE

최고의 해충방제/바이러스 솔루션으로 해충부터 세균박멸까지 완벽한 클린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장 단가표

개미, 바퀴벌레, 쥐, 파리, 모기, 나방파리, 그리마, 곱등이, 집게벌레 등 각종 보행해충, 비래해충을 차단 및 방제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 관리, 세균 박테리아에 의한 집단감염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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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단체교육시설

기숙사, 단체교육시설 서비스 방역(소독)케어 서비스

기숙사, 단체교육시설은 장시간 머무르는 단체 교육시설로써 감염병 감염 및 전파에 매추 취약한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쓰레기장, 교실, 주변수목, 급식시설 등 실내외에 방역소독이 꼭 필요합니다.
공동시설의 특성상 해충의 유입경로가 다양하므로 문제해충의 종류, 서식처, 발생장소, 환경적 요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적의 맞춤 방제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고객문의게시판이나 고객센터 1544-8784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와 견적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안내

2007년 1월부터 1년에 9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소독서비스 이후에는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는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관할 보건소에 소독작업보고가 되어야합니다.
보건소에 소독작업보고는 소독업 신고업체 (해충다잡아)가 합니다.
서비스는 모든 해충방역 서비스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시설 상황에 맞춰 최적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기숙사(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학교, 학원(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어린이집 및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2월 1회 이상/3월
※ 법 제8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및 사업장은 해충과 바이러스로 부터 안전하십니까?
이제부터 해충다잡아 해충클린케어로 안심하고 생활하세요!